정관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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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폴리우레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폴리우레탄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폴리우레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회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유대관계 강화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4, 4층 404호(윤정프라자)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01. 협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02. 폐자재 공동 재활용 처리방안 마련
03. 화재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제도화 추진
04.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합되는 친환경 단열재의 공동 개발 및 제도화 추진
05.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기술교류 체계 구축
06. 폴리우레탄 산업 제품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07. 폴리우레탄 산업 분야의 기술자문 및 용역사업
08. 폴리우레탄 산업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09. 폴리우레탄 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편간
10. 폴리우레탄 산업에 대한 연구발표 및 홍보활동
11. 폴리우레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규격의 제/개정 추진
12.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3. 본회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수익사업 창출
14. 본회 주도의 단체인증 추진
1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고 그 자격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일반회원 : 폴리우레탄 제품의 원료 또는 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자문회원 : 폴리우레탄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사, 건축행위를 하는 건설사, 한국폴리우레탄학회,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재적
                      회원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사회원 : 일반회원 중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과 이사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0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0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0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01. 회장 1인
02.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내
0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④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 소집권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0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0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0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0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0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0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0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0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0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0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0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02. 제14조제③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0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0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0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0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0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05. 사업계획의 승인
0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0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0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02. 제14조 제③항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0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0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0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0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0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0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0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목록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2”와 같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1. 회비
02. 각종 기부금
0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04. 기타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