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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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폴리우레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폴리우레탄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폴리우레탄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회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유대관계 강화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24, 4층 404호(윤정프라자)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01. 협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02. 폐자재 공동 재활용 처리방안 마련
03. 화재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및 제도화 추진
04.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부합되는 친환경 단열재의 공동 개발 및 제도화 추진
05.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기술교류 체계 구축
06. 폴리우레탄 산업 제품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07. 폴리우레탄 산업 분야의 기술자문 및 용역사업
08. 폴리우레탄 산업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09. 폴리우레탄 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편간
10. 폴리우레탄 산업에 대한 연구발표 및 홍보활동
11. 폴리우레탄 산업에 대한 국내/외 규격의 제/개정 추진
12.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3. 본회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수익사업 창출
14. 본회 주도의 단체인증 추진
1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고 그 자격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일반회원 : 폴리우레탄 제품의 원료 또는 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

특별회원 : 폴리우레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자문회원 : 폴리우레탄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사, 건축행위를 하는 건설사, 한국폴리우레탄학회,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개인, 법인,또는 단체로 재적 회원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원 :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 중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과 이사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0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0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0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01. 회장 1인
02. 부회장 1인
03. 이사(회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내
04.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 소집권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0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0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0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0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0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0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하며,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0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0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0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0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0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부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로 상기 ①~③항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02. 제14조제③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0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0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0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0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0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05. 사업계획의 승인
0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0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0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0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02. 제14조제③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0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0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0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0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0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0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0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목록1”과 같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2”와 같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1. 회비
02. 각종 기부금
0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04. 기타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자문의원회)

협회는 업무추진을 원할히 하고 전문성의 확대를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게는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임원의 선임 및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 최초 임원의 임기는 붙임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가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