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회원가입안내

본 협회의 회원가입 안내는 (사)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의 정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4조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본 협회는 일반회원, 자문회원, 이사회원으로 구성하나 회원가입의 신청은 일반회원에 한 한다.

회원사 가입절차

회원가입신청서 및 제출자료 접수 → 회원자격심사 운영위원회 개최 → 이사회에서 승인 → 승인 후 신청자에게 승인 및 회비 입금 안내 공문 발송 → 회비 입금 후 일반회원 가입완료

정관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고 그 자격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일반회원 : 폴리 우레탄 제품의 원료 또는 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자문회원 : 폴리우레탄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사, 건축행위를 하는 건설사, 한국폴리우레탄학회,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재적 회원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이사회원 : 일반회원 중 이사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 일반회원과 이사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협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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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일반회원 가입 후 회원사 직원에 한해 승인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