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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11시이후)학교_병원 등 어린이_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
작성일 | 2019년 08월 06일 11시 30분 | 조회수 | 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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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730(11시이후)학교_병원 등 어린이_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pdf | ||
190730(11시이후)학교_병원 등 어린이_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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